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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불된 연차휴가는 근무시간에 포함 안돼"

법원 "가불된 연차휴가는 근무시간에 포함 안돼"
입력 2020-05-24 13:37 | 수정 2020-05-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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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불된 연차휴가는 근무시간에 포함 안돼"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썼더라도, 이를 법정휴가로 간주해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건보공단은 2018년 A씨의 노인복지센터 직원인 간호조무사 B씨가 하루 8시간 기준인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비용 3백만 원이 과다 지급됐다며 환수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B씨가 1년을 개근시 이듬해 받을 연차 휴가를 일부 먼저 쓰게 한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이므로 월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불 유급휴가를 월 근무시간으로 인정했다가 추후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소급적용하는 데 있어 감독과 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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