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기간 도중 자택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안동 주민 5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화성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미국에서 입국해 이틀 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검사를 받은 뒤에도 인근 비뇨기과와 약국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역학 조사 당시, A씨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외출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조희형
화성시, 자가격리 위반 50대 확진자 고발
화성시, 자가격리 위반 50대 확진자 고발
입력
2020-05-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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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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