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형 화성시, 자가격리 위반 50대 확진자 고발 화성시, 자가격리 위반 50대 확진자 고발 입력 2020-05-24 19:43 | 수정 2020-05-24 19:4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경기 화성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기간 도중 자택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안동 주민 5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화성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미국에서 입국해 이틀 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검사를 받은 뒤에도 인근 비뇨기과와 약국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역학 조사 당시, A씨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외출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성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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