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경비원 등 노동자를 소비자 같은 외부인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괴롭힘 행위자를 사업장 내 사용자와 근로자로 한정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건처럼 소비자 등 제3자가 가해자일 경우에도 근로자가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괴롭힘 행위자 처벌 규정과 의무 위반 사업주를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이유경
인권위 "경비원 등 노동자, 소비자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인권위 "경비원 등 노동자, 소비자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입력
2020-05-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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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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