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 속 비말을 통한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버스·택시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항공편의 경우에는 최근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철도나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사회
정동훈
내일부터 버스·택시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일부터 버스·택시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력
2020-05-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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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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