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의무 고용률 보다 많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과 함께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고용 감소가 우려돼 내놓은 조치"라며,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이덕영
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수령 허용
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수령 허용
입력
2020-05-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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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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