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덕영 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수령 허용 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수령 허용 입력 2020-05-26 10:33 | 수정 2020-05-26 10:34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장애인을 의무 고용률 보다 많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과 함께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고용 감소가 우려돼 내놓은 조치"라며,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수령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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