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3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보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자문위는 기소 전 단계의 공수처 수사 사건에 대해선 혐의 사실과 수사 상황 일체를 비공개로 하되, 기소 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형사사건 관련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개소환과 촬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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