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자식이 법적인 친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동거·양육 기간 등 형식적 요건보다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정서적 유대를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사망한 A씨의 동생이 A씨의 입양 딸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와 B씨가 2000년 이후 서로 왕래 했다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부모와 자식간 정서적 애착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감호·양육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고 정서적 유대관계 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5년 A씨의 동생은 A씨가 사망하자 입양 딸인 B씨가 A씨의 실제 자식도 아니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다며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회
공윤선
대법 "양부모·자식간 친자관계 따질땐 정서적 유대가 우선"
대법 "양부모·자식간 친자관계 따질땐 정서적 유대가 우선"
입력
2020-05-27 10:07
|
수정 2020-05-27 10:4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