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열린 이 전 구청장의 결심공판에서 "전직 구청장이며 예비 구청장의 남편이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금품을 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대가 없이 사업가가 돈을 줄 수는 없다"며 "이 전 구청장 역시 아파트 준공에 관련된 사업가의 요구 사항을 알고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후 양천구 내 한 사업가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선거에서는 이 전 구청장의 아내인 김수영 구청장이 양천구청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이 전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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