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파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바다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예방과 재범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또는 추가적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임상재
파주 여성 살해·사체 훼손 30대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파주 여성 살해·사체 훼손 30대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입력
2020-05-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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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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