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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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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 시위' 소득당 용혜인, 대법원서 일부 무죄

'세월호 추모 시위' 소득당 용혜인, 대법원서 일부 무죄
입력 2020-05-28 20:09 | 수정 2020-05-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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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추모 시위' 소득당 용혜인, 대법원서 일부 무죄
    대법원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선인의 세월호 추모 시위 관련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용 당선인은 지난 2014년 6월 10일 국무총리 공관 60미터 내에서 세월호 추모 시위를 하며, 해산 명령에 불응한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고 뒤인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나 총리 공관, 법원 등 국가기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에서 집회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이후 집시법 개정안은 처리 시한을 넘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무총리 공관 60미터 내 시위 과정의 해산명령 불응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한편 2014년 5월 서울 종로구에서 세월호 대응을 규탄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한 옥외집회의 경우,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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