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규명하려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에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직적인 조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도 이런 과정에 관여했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관련 진술이나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소환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강연섭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9명 기소…박근혜 제외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9명 기소…박근혜 제외
입력
2020-05-29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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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29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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