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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휴대전화 돌려달라"…법원에 불복절차

채널A 기자 "휴대전화 돌려달라"…법원에 불복절차
입력 2020-05-29 14:16 | 수정 2020-05-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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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기자 "휴대전화 돌려달라"…법원에 불복절차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이모 기자가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가 위법했다며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기자 측 변호인이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기자가 회사에 제출한 휴대전화 2대를 넘겨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기자 측은 검찰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 16일이 지나 휴대전화를 추가 압수한 것은 영장 유효기간을 어긴 것이고, 영장에 제시된 압수수색 장소도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했다며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잠정 중단했던 것이라 영장 유효기간에 문제가 없고, 호텔 역시 압수물이 보관된 장소였기 때문에 장소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해 압수 처분을 취소할 경우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휴대전화를 반환해야 하고,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얻은 디지털 증거 역시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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