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수입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사전 신고 없이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수입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또 다른 전염병인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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