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어제(28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5번째 속행공판이 열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증인 신문은 예상보다 일찍 끝났고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인신청 명단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모두 33명, 이 중에는 정 교수의 공범으로 지목된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있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해도 본인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어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정경심 변호인 : "저희 입장은 모두 다 증언 거부에 해당하고요, 특히 사안(공소사실)뿐 아니라 친인척과 관련된 부분이라 증언거부는 물론 선서거부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을 뜻을 존중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조 전 장관이 앞선 검찰 조사에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말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직접 듣겠다는 취지라는 거죠.
검찰 : "조국은 검찰 조사 내용에서 진술거부권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 입증하겠다'고 해 직접 말씀해서 듣겠다는 건데…."
조 전 장관의 증인 채택을 두고 양측의 설전이 거듭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급기야 '혐의 입증이 아니라 창피를 주려고 부르는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정경심 변호인 : "저희는 조국 교수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으면 실체적 판단이 불가하단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보란 취지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신경전을 지켜보던 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을 보고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며 날 선 공방을 일단락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19일 결정될 예정이며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오는 8월 20일 부인 정 교수의 재판에 출석하게 됩니다.
재판부 : "공소 사실과 관련성 있어야 하고 조국 씨의 진술거부권 대상이 아닌 질문이 있어야 합리적인 이유로 채택할 수 있다. 질문사항을 내주세요. 내주시면 저희가 보고 채택 여부를…." #.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무게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1차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는 15차 공판에서도 쟁점은 역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 두 사람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수로 딸 조민 씨의 입학시험 당시 면접위원이었습니다.
쟁점은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는 겁니다.
먼저 주신문에 나선 검찰 측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의전원 입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스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 "학생이 표창 등을 받으면 '성실하고 착실하게 학생으로서 본분 다해 생활해왔구나' 하며 과거를 들여다보게 되는 평가가 되는 거 같다...의사는 성실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맞나?
증인 : "네"
또 여전히 진위를 다투고 있는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가짜일 경우 학교 규정에 따라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검찰 : "모집요강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학 후 그러한 사실 발견될 겨우 입학 취소하고 졸업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한다고 돼 있는데.
증인 : "네,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면접 평가에서 총장 표창장은 점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조민 씨의 다른 요소들이 입학 당락에 영향을 준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경심 변호인 : "면접 위원들에게 지원자 자소서 등이 일체 지원 안 돼서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표창장 받았는지가 영향 미칠 수 없죠?
증인 : "전혀 없습니다"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었지만 이번 재판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조했으면 당연히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일률적인 채점 기준도 없는 면접 평가용 표창장의 '위력'을 둘러싸고 이렇게까지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게 법리적 의미가 있는 걸까?
증인으로 참석했던 한 의전원 교수는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는 판사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증인 : "제가 진료하는 환자 중에 80대 이상이며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가 3분의 2입니다. 저는 2월부터 누구와도 식사하지 않았고 점심과 저녁도 사무실에서 혼자 햇반과 라면을 먹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이라도 되면 제가 본 환자들이 사망할 수 있어서 극도로 주의 중인데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일단락됐고 이제 사모펀드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 법정에 선 단골미용사 "계좌 빌려줬다"
10년 가까이 정경심 교수와 그 가족들의 헤어스타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미용사 구 모 씨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첫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정 교수는 2017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지인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차례에 걸친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데 이 중 한 명이 단골 미용사 구 씨입니다.
법정에 나온 구 씨는 정 교수에게 삼성증권 계좌를 빌려준 사실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또 장관 청문회 등에 영향을 줄 것 같아 1차 검찰 조사에서는 돈을 빌린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자신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 "증인은 2019년 11월 5일 2회 조사에서 1회 조사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 있고 가족과 상의 후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했다면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돈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죠?
증인(미용사 구씨) :"네"
…
증인(미용사 구씨) : "차명계좌 자체를 빌려주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었고, 법무부 장관 되시면 청문회도 할 것 같아서..(미용사 구 씨)"
다만 A 씨는 정 교수가 처음에 함께 투자하자며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데 첫 투자를 한 뒤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계좌만 빌려드리는 쪽으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입금을 하셨고 저는 돈을 빌리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식을) 매수하고 대여는 할 수 없고 차명계좌는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미용사 구 씨에게 도움을 주려고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달 시작되는 공판에서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혐의 공범인 조범동 씨를 포함해 코링크 PE 관계자들과 차명계좌 명의인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코링크 PE 설립에 직접 관여했는지 아니면 정 교수 측 주장대로 조카 조범동 씨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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