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14억 8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처벌할 수 없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며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원을 받아챙기는 등 총 44억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회
강연섭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
입력
2020-05-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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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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