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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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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포장만 반품…2천만원 챙긴 30대 집행유예

빈 포장만 반품…2천만원 챙긴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0-05-30 18:45 | 수정 2020-05-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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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포장만 반품…2천만원 챙긴 30대 집행유예
    쿠팡에서 물건을 배송받은 뒤 '빈 포장'만 반품하는 방식으로 2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1개월간 온라인 판매업체의 환불 정책을 악용해 525회에 걸쳐 반환 대상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한 규모도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525차례에 걸쳐 쿠팡에 허위 반품을 해 2천260만원어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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