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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머리카락끝 만지며 '느낌와?'…대법 "장난스런 성희롱도 추행"

머리카락끝 만지며 '느낌와?'…대법 "장난스런 성희롱도 추행"
입력 2020-05-31 10:36 | 수정 2020-05-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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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끝 만지며 '느낌와?'…대법 "장난스런 성희롱도 추행"
    위계질서가 엄격하지 않은 직장이라도 상사가 후배의 거부를 무시하고 성적 농담을 반복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과장 A씨는 신입사원인 B씨에게 평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으며, 자신의 컴퓨터로 음란물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한 달여 간은 사무실에서 B씨에게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고, B씨의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B씨는 이에 대해 "하지 말아라", "불쾌하다"고 말했지만, A씨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B씨에게 퇴근 직전 업무 지시를 해 야근을 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 직장 내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다는 점, 사무실 구조가 개방형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행동이 '위력에 의한 추행' 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추행은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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