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최중증 장애인들은 하루 24시간까지 활동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만 65살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만큼 선제적으로 시행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끌어낼 계획" 이라며 "우선 최중증 장애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11시간 가량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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