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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컴퓨터서 찾은 '음란물' 로 협박한 수리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고객 컴퓨터서 찾은 '음란물' 로 협박한 수리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05-31 13:51 | 수정 2020-05-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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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컴퓨터서 찾은 '음란물' 로 협박한 수리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고객이 수리를 위해 맡긴 컴퓨터에서 발견한 음란물을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수리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고객의 컴퓨터에서 찾은 아동 음란물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1천 7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컴퓨터 수리업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수리업자는 컴퓨터를 맡긴 고객이 학원을 운영한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주지 않으면 학부모들에게도 알리겠다" 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판부는 다만 "받아 챙긴 돈을 모두 돌려준 점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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