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수리를 위해 맡긴 컴퓨터에서 발견한 음란물을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수리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고객의 컴퓨터에서 찾은 아동 음란물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1천 7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컴퓨터 수리업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수리업자는 컴퓨터를 맡긴 고객이 학원을 운영한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주지 않으면 학부모들에게도 알리겠다" 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판부는 다만 "받아 챙긴 돈을 모두 돌려준 점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회
이유림
고객 컴퓨터서 찾은 '음란물' 로 협박한 수리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고객 컴퓨터서 찾은 '음란물' 로 협박한 수리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05-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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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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