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곳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장 등 8개 시설입니다.
정부는 이들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 10일부터는 고위험 시설과 지자체가 지정한 시설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해 출입자 명부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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