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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덕영

정부, 헌팅포차·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분류…운영자제 권고

정부, 헌팅포차·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분류…운영자제 권고
입력 2020-05-31 18:32 | 수정 2020-05-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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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헌팅포차·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분류…운영자제 권고
    정부는 헌팅포차와 유흥주점, 노래방 등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고 다음달 2일부터 전국에서 이들 시설의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곳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장 등 8개 시설입니다.

    정부는 이들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 10일부터는 고위험 시설과 지자체가 지정한 시설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해 출입자 명부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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