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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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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감봉 6개월 징계 확정…사표 수리

'돈봉투 만찬' 안태근, 감봉 6개월 징계 확정…사표 수리
입력 2020-06-01 11:23 | 수정 2020-06-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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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만찬' 안태근, 감봉 6개월 징계 확정…사표 수리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면직됐다 소송 끝에 복직했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검사 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안 전 국장을 감봉 6개월의 '경징계' 처분해, 의원면직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고,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은 지난 2017년 4월21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소속 검사 7명이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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