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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대법 "이혼자녀 양육비 사용법 제한은 양육재량권 침해"

대법 "이혼자녀 양육비 사용법 제한은 양육재량권 침해"
입력 2020-06-01 14:06 | 수정 2020-06-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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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혼자녀 양육비 사용법 제한은 양육재량권 침해"
    이혼 부부 자녀의 양육비 계좌를 특정하고 체크카드로만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타이완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 가운데 양육비 지급 부분만을 파기해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는 이혼 부부 중 양육권자가 아닌 쪽이 부담해야 할 몫만 결정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고, 양육비를 특정 계좌를 통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B씨와 지난 2016년 혼인 신고를 하고 이듬해 1월 자녀를 낳았지만 성격 차이와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자주 다퉜고 결국 같은 해 11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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