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명령 대상은 경기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입니다.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합니다.
도는 명령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 구상청구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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