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의표 '오피스텔 성매매 적발' 현직 검사, 벌금 2백만 원 확정 '오피스텔 성매매 적발' 현직 검사, 벌금 2백만 원 확정 입력 2020-06-01 18:52 | 수정 2020-06-01 19:1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된 현직 검사가 벌금 2백만 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성매매 혐의를 받는 지방지청 소속 A 검사에게 지난달 13일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A 검사 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검사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고, 검찰은 A 검사를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성매매 #검사 #벌금 #서울서부지법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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