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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홍의표

'광화문집회 불법 모금 혐의' 전광훈 목사 기소의견 송치

'광화문집회 불법 모금 혐의' 전광훈 목사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6-01 22:42 | 수정 2020-06-0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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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집회 불법 모금 혐의' 전광훈 목사 기소의견 송치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런 모금 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고, 전 목사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지난 2월 구속기소됐지만, 집회 금지와 보석금 5천만 원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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