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경찰은 이런 모금 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고, 전 목사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지난 2월 구속기소됐지만, 집회 금지와 보석금 5천만 원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바 있습니다.
홍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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