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조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8개월 만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2시간 반가량 최종 변론을 하고, 검찰의 구형과 조씨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에 대한 1심 결론은 직.간접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