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용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근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지인을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장 씨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먹은 뒤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해 주의 위반 정도가 무겁다"면서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한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수아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