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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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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사 조주빈 가상화폐 지갑 등 범죄수익 몰수·보전 결정

법원, 박사 조주빈 가상화폐 지갑 등 범죄수익 몰수·보전 결정
입력 2020-06-02 14:39 | 수정 2020-06-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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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사 조주빈 가상화폐 지갑 등 범죄수익 몰수·보전 결정
    법원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 조주빈의 범죄 수익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달 18일 검찰이 조 씨의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 예탁금, 주식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몰수 및 부대 보전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 씨는 박사방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을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4월에도 검찰이 압수한 현금 1억3천만 원의 추징 보전을 인용했고 이어 몰수·부대보전까지 인용하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조 씨의 범죄수익은 모두 동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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