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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
입력 2020-06-02 19:57 | 수정 2020-06-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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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사안은 중하지만 범행 내용을 인정하는데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오늘 오전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며 심문 과정에서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범행 용납이 안 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왔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오 전 시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의 추가 수사를 받게 됩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부하 여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왔으며, 경찰은 오 전 시장의 또 다른 성추행과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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