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진경찰서는 지난 4·15총선 선거운동 기간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오 후보가 사는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지적하며,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동부지법에서 진행되며 현재 대진연 회원들은 나경원, 황교안 등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 유세 장소 등에서도 시위를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이지수M
'오세훈 유세 방해 혐의' 대진연 회원 3명 구속영장 신청
'오세훈 유세 방해 혐의' 대진연 회원 3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6-03 08:54 |
수정 2020-06-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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