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공문서 위·변조와 행사 혐의로 기소된 36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위·변조한 서류들은 사회적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앞서 한 여성과 교제하던 중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까지 출산한 사실을 들키자, 2019년 1월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위조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내의 이름을 지운 뒤 두 서류를 사귀던 여성에게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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