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이성과 만나다 들통나자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꾸미려 공문서를 위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문서 위·변조와 행사 혐의로 기소된 36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위·변조한 서류들은 사회적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앞서 한 여성과 교제하던 중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까지 출산한 사실을 들키자, 2019년 1월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위조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내의 이름을 지운 뒤 두 서류를 사귀던 여성에게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곽동건
총각행세 들키자 이혼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조한 30대 법정구속
총각행세 들키자 이혼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조한 30대 법정구속
입력
2020-06-03 09:39 |
수정 2020-06-03 09:4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