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사방 운영자 공범 29살 남 모 씨에 대해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의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가담한 피의자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왔으며, 지난달 25일에는 유료회원 2명이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습니다.
사회
조명아
'범죄단체가입 혐의'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영장 기각
'범죄단체가입 혐의'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6-04 05:59 |
수정 2020-06-0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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