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63살 최 모 씨 등 사업주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과실도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 지붕 보수작업을 관리 감독하면서, 작업자에게 안전장비 착용을 지시하고 감전 위험을 차단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회
이지수M
안전의무 소홀히 해 작업자 숨지게 한 사업주 집행유예
안전의무 소홀히 해 작업자 숨지게 한 사업주 집행유예
입력
2020-06-04 10:40 |
수정 2020-06-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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