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수아 김포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업주 등 7명 고발키로 김포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업주 등 7명 고발키로 입력 2020-06-04 10:41 | 수정 2020-06-04 10:43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경기 김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의 업주와 이용객 등 총 7명을 오늘(4일) 김포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유흥주점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새벽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해 손님 5명을 받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7일까지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위반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포시 #집합금지 #유흥주점 #코로나1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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