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1년부터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김모씨는 2014년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지 보름 만에 숨졌습니다.
김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김씨가 담당한 공정이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등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산재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의 근무 업체가 층별로 공조 시스템과 공기 재순환 장치 등을 가동해 한 곳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이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 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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