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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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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혈액암 사망' 노동자 산재 인정…"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법원, '혈액암 사망' 노동자 산재 인정…"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입력 2020-06-04 15:38 | 수정 2020-06-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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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혈액암 사망' 노동자 산재 인정…"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반도체 관련 부품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혈액암에 걸려 숨진 노동자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김모씨는 2014년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지 보름 만에 숨졌습니다.

    김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김씨가 담당한 공정이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등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산재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의 근무 업체가 층별로 공조 시스템과 공기 재순환 장치 등을 가동해 한 곳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이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 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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