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고 돈을 받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약 보름간 여성 의뢰인의 남편이나 남자친구 480명의 유흥업소 출입 내역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주고 2천 3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마사지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한 어플을 이용해 휴대전화 번호 이용자의 유흥업소 기록을 검색해 제공하는 식으로 '유흥탐정'을 따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유흥업소 출입 기록 같은 타인의 비밀을 의뢰인들에게 제공해 죄책이 무겁지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신수아
480명 업소 출입 확인…'유흥탐정' 모방 30대 남성 집행유예
480명 업소 출입 확인…'유흥탐정' 모방 3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20-06-04 16:57
|
수정 2020-06-04 18:1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