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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M본부] 이재용의 여론전 '승부수', 영장청구 부른 '자충수' 됐나

[서초동M본부] 이재용의 여론전 '승부수', 영장청구 부른 '자충수' 됐나
입력 2020-06-04 17:12 | 수정 2020-06-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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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M본부] 이재용의 여론전 '승부수', 영장청구 부른 '자충수' 됐나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만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오늘(4일) 오전 영장을 청구한 대상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등 3명입니다.

    삼성바이오 회계 조작 의혹과 삼성물산 합병을 전후한 각종 불법행위 등이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3년 5개월만입니다.

    # 부정거래·시세조종·분식회계

    검찰이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합병 전후로 이뤄진 삼성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이 부회장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맞바꾸는 것으로,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구조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결국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서초동M본부] 이재용의 여론전 '승부수', 영장청구 부른 '자충수' 됐나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삼성측이 고의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렸다며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지는 과정에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채를 숨겼다며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합병 전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문건을 토대로 당시 삼성측이 삼성물산의 주가 악재 요인은 합병 전 시장에 공개하고, 호재 요인은 합병 이후 공개하며 주가를 높이는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종중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는데,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서초동M본부] 이재용의 여론전 '승부수', 영장청구 부른 '자충수' 됐나
    # 여론전 노린 '수심위' 요청 VS '영장청구'로 반격

    검찰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피의자의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 부회장측이 기소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자고 신청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론전을 노린 거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국면에서 삼성의 역할이 부각되고, 이 부회장에 대한 여론 또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부회장측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영장청구 이후 "강한 유감"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검찰의 영장청구로)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7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수사심의위 신청으로 구속만은 피하고자 했던 이 부회장측의 계산은 일단 어긋나게 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8일 밤 혹은 9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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