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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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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남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긴급체포 위법"

서울역 '묻지마 폭행' 남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긴급체포 위법"
입력 2020-06-04 21:30 | 수정 2020-06-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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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묻지마 폭행' 남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긴급체포 위법"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씨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며 "그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수사기관에서 이 씨의 신원과 주거지, 연락처 등을 알고 있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이 씨에 대한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6일 낮 서울역에서 모르는 30대 여성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그제 저녁 7시쯤 이 씨를 서울 동작구의 집에서 긴급체포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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