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두번째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라면서,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어 감찰반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민정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고,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에 대해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는 당시 특감반 데스크였던 김모씨와 특감반원 이모씨를 불러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감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회
김정인
오늘 조국 전 장관 두 번째 공판…'감찰 무마 의혹' 심리
오늘 조국 전 장관 두 번째 공판…'감찰 무마 의혹' 심리
입력
2020-06-05 10:20
|
수정 2020-06-05 10:2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