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상훈 '제2n번방' 10대 미성년자 피고인에 법정최고형 '제2n번방' 10대 미성년자 피고인에 법정최고형 입력 2020-06-05 15:56 | 수정 2020-06-05 15:5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여중생들을 협박해 수십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이 1심에서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오늘 1심 선고재판에서재판부는 주범 19살 배 모 군에게 법정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공범인 류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5명이 팀을 이뤄 지난해 11월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76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습니다. #성착취물 #미성년자 #로리대장태범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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