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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퇴학 처분 의결

한경대,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퇴학 처분 의결
입력 2020-06-05 19:07 | 수정 2020-06-0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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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대,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퇴학 처분 의결
    국립 한경대학교는 텔레그램 상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갓갓' 문형욱을 퇴학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경대는 "상벌위원회 개최 결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안이라는 점, 이로 인해 대학 이미지 실추한 점 등을 고려해 최고 수위 징계인 퇴학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경대 관계자는 "다음주 초 최종 결재를 통해 이번 징계 처분이 확정될 것"이라며 "학칙에 따라 퇴학 처분 시 재입학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형욱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SNS 등을 통해 미성년자 등에게 접근한 뒤, 공범들에게 성폭행 등을 지시하고 이를 촬영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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