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정권 핵심 인사들과 밀접한 '실세'라고 느낄 수 있는 정황을 감찰도중 여럿 발견했다는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직접 수행한 특감반원 이모 씨는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씨는 재판에서 "유재수의 텔레그램에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외에 현 정권의 실세 3인방으로 '3철'이라 불리는 사람 중 하나인 이호철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다"고 증언한 검찰 조서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또, "유재수가 청와대 조직구성을 건의하는 내용도 있었고 '누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인사 부탁도 했는데 실제 이뤄진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한 내용도 맞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전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선임 격인 '데스크'로 일했던 김 모씨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더 감찰했어야 한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조국 당시 수석이 국회에서 '비위첩보에 대해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했는데 실제로 근거가 약하다고 봤냐?"고 물었고, 김 씨는 "저희 특감반은 조금 더 감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재수가 소위 '백'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며 감찰 중단에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진술했던 사실도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어진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김 씨는 '감찰이 종료된 후 보고서에 조치 의견을 담지만 윗선에서 조치 내용이 바뀔 수는 있다'며 후속조치의 권한이 윗선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며 청와대 특감반에 대한 감찰 권한은 종결까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회
공윤선
전 특감반원 "유재수 휴대전화에 정권 실세들", "더 감찰했어야"
전 특감반원 "유재수 휴대전화에 정권 실세들", "더 감찰했어야"
입력
2020-06-0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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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6-0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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