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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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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재판 LIVE⑥] "'백' 좋은 유재수" vs "감찰 권한의 한계"

[조국·정경심 재판 LIVE⑥] "'백' 좋은 유재수" vs "감찰 권한의 한계"
입력 2020-06-06 17:19 | 수정 2020-06-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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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정경심 재판 LIVE⑥] "'백' 좋은 유재수" vs "감찰 권한의 한계"
    #. 전직 특감반원들 "감찰 중단하면 문제 생길 것이라고 생각"

    어제(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놓고 심리가 진행됐는데요.

    증인 두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비위 첩보를 처음 가져왔던 특별감찰반원 이모 씨, 또 특감반원들의 선임격인 '데스크' 역할을 했던 김모 씨 등 증인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가 넘을 때까지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는데요.

    이들은 재판에 나와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먼저 청와대 특감반에서 어떻게 첩보를 입수했는 지 경위가 처음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2차 공판 中 / 20.6.5]

    전직 특감반원 이모씨 : (첩보를) 최초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말씀드리기 힘들고, 여러 소문이 있었고 확인하는 과정이 꽤 있었는데 제가 금융위에 마지막에 확인했던 한 분, 실명 거론하지 않고 그 분이 내부자 통해 확인하니까 소문으로 들었던 내용이 신빙성 있다는 확신 가져서 보고서 작성하게 됐습니다.

    검사 : 금융위 공무원으로부터 여러 종류 다수 접대 받는다는 첩보 입수했는데 유 국장이 스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스폰 딸린 차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부유한 것도 아닌데 미국에 가족이 자주 출입한다, 파견 복귀에도 기러기 아빠로 사는데 체류비 어떻게 감당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였는데 맞습니까?

    전직 특감반원 이모씨 : 네


    특감반에서는 이 사건을 직접 감찰하기로 정하고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의 휴대전화를 받아와 포렌식 분석을 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검사가 이 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공개하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드러났는데요.

    이 씨는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에 주요 인사들과의 안부 인사 메시지 등을 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세였던 것 같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직 특감반원 이모씨의 검찰 진술조서 3회 / 조국 전 장관 재판 中 공개]

    "유재수의 텔레그램에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외에 현 정권의 실세 3인방으로 '3철'이라 불리는 사람 중 하나인 이호철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유재수가 청와대 조직구성을 건의하는 내용도 있었고 '누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인사 부탁도 했는데 실제 이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천경득이 유재수에게 '내가 잘 아는 변호사'라고 프로필을 주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누군가를 추천했는데, 이는 실제로 성사됐습니다."


    이 씨는 검찰에 두 번 조사 가는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세 번째에 마음을 바꿔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 2차 공판 中 / 20.6.5]

    검사 : '유재수보다 천경득이 더 두려웠습니다. 천경득은 문재인 캠프 인사 담당으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이정도지만 예산은 천경득이 가지고 있단 말이 있었고, 인사에 적극 관여한다는 말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동안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건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 받을 걸 우려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전직 특감반원 이모씨 : 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증언에 나선 특감반원들은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더 감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특감반에서 유 씨를 불러 두 차례 정도 문답 조사를 하고 자료를 더 받기로 한 상황에서 유 씨가 병가를 냈고, 이후 사표를 내기로 했다면서 감찰이 끝났다는 겁니다.

    특감반 데스크였던 김모 씨의 법정 증언에서 당시 특감반의 분위기가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2차 공판 中 / 20.6.5]

    검사 : 유재수 감찰 중단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했습니까?

    전직 특감반 데스크 김모씨 : 팀 처음 꾸리고 처음 감찰 조사한 건데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안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검사 : '유재수가 소위 '백'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창 감찰 조사하고 있었고 위에서 감찰 그만 하라니까 어이가 없었다.' 이렇게 검찰 조사에서 얘기했었는데 맞습니까?

    전직 특감반 데스크 김모씨 : 네.


    유 전 부시장은 4개월 후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하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름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특감반원들은 감찰 더 했으면 징계나 수사의뢰할 상황이었다면서, 유 전 부시장이 그렇게 명예퇴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정경심 재판 LIVE⑥] "'백' 좋은 유재수" vs "감찰 권한의 한계"
    #. 조국 전 장관의 2분 스피치

    조국 전 장관 측은 당시 특감반에서 더 감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감찰과 수사는 다르다' '당시 감찰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감찰 종료의 권한은 수석에게 있다'며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어제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2차 공판 출석 당시]
    "감찰반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닙니다.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찰 반원의 의사나 의혹,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됩니다.

    셋째,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입니다.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하여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하였습니다.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원들에게 감찰의 후속조치를 누가 결정하는 지를 따져 물었는데요.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특감반원 이 씨가 검찰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특감반원 이모 씨의 검찰 진술조서 2회 / 조국 전 장관 재판 中 공개]

    "감찰은 일단 수사보다 약한 정도의 증거 관계라 대상자의 비위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사실 대상자가 해당 감찰로 잘못을 인식하거나 특히 이 건처럼 사직을 해버리는 경우라면 감찰의 목적 자체가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수사의뢰나 이첩 같은 후속조치도 "특감반장의 업무고 특감반의 업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이에 앞서 증인 신문이 진행된 전직 특감반 데스크 김 씨의 경우, '감찰이 종료된 후 보고서에 조치 의견을 담지만 윗선에서 조치 내용이 바뀔 수는 있다'며 후속조치의 권한이 윗선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전직 특감반원 이 씨는 법정에서 유재수에 대해 추가로 알아볼 것들이 있었다면서, 항공권 관련해서 항공사 직원 등에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검찰 수사관이셨다보니까 수사업무와 혼동이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항공사 통해 확인한다, 금융정보 확인해본다고 하지만 그건 다 위법행위로 이 분들이 강제수사만 할 수 없을 뿐 사실 확인 외에 뭔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감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또 후속조치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앞으로도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정경심 재판 LIVE⑥] "'백' 좋은 유재수" vs "감찰 권한의 한계"
    #. 재판장의 의문 제기와 '공판중심주의'

    법원이 어둠에 깔릴 때까지 계속된 재판.

    재판이 시작된 지 9시간쯤 됐던 저녁 7시쯤.

    다들 뒷목을 부여잡고 눈을 끔벅거리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재판장과 검사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의 변호인이 증인 반대신문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전 특감반원이 검찰 조사 때도 말하지 않았던 '유재수에 대한 추가 감찰 방안'을 얘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변호인은 왜 검찰에선 이 정도로 상세히 얘기하지 않았냐며, 혹시 법정 출석 전에 검찰에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검찰을 방문해 자신의 진술조서를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자, 재판장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깜짝 놀랐다면서 "증인이 법정에 나오기 전에 검사실에 가서 다시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느냐"고 검찰에 물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2차 공판 中 / 20.6.5]

    재판장 : 그런데 우리 증인들 검찰 가서 (소환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조서 보는 거 허용되는 거에요? 검사실에 가서 이거 확인하는 게 허용되는 거에요? 일반 증인들한테는 검찰이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검사 : 저희가 특별한 얘기를 했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조서 내용 보고 싶다고 해서 오니까요.

    재판장 : 절차가 있잖아요. 검사실 가서 하나요?

    검사 : 직권하는 사건은 검사실에 사건이 있거든요.

    재판장 : 적법하겠지만 의심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판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게 공판중심주의인데, 복사해서 본인이 보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검찰은 사무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며, 증인이 요청하는 경우 조서를 보여주고 있고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중요한 것은 조사를 마친 사람이 법정 증언할 내용에 관련해 검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적법하느냐는 문제"라며 "사건 자체를 리마인드(상기)시키는 것은 명백히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공판중심주의'란 공개된 재판에서 하는 진술만을 근거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물론 이번 사안은 법정에 나오는 증인들이 먼저 조서를 다시 한 번 보기를 요청한 것이고, 재판부 역시 재판을 끝내면서도 검찰 측에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큰 화두로 떠오른 시대를 맞아, 과거에는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넘어갔던 절차들을 앞으론 하나하나 까다롭게 따져봐야 겠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기일에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특감반원들이 나와 감찰 당시 상황을 증언하게 됩니다.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이어지는 조국 전 장관의 3번째 공판에서 또 무슨 증언들이 나올 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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