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 씨 폭행사건 당시, 경찰관이 김 씨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징계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서울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이던 A씨가 낸 소송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김 씨의 신원을 확보해 나중에 소환 조사할 수 있던 만큼 김 씨가 응급 구호를 거부했더라도 석방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교 씨는 2018년 11월 새벽 버닝썬 클럽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구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만취한 김 씨가 피해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뒷수갑이 채워진 채로 지구대에 호송된 김 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놓치는 바람에 바닥에 얼굴 등을 부딪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김 씨는 지구대에서 2시간 30분간 치료나 조사 없이 인치돼 있다가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김 씨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포상점수가 감점되는 '불문경고' 처분했습니다.
사회
김정인
법원 "'버닝썬 사건' 김상교씨 구호조치 안한 경찰에 경고 정당"
법원 "'버닝썬 사건' 김상교씨 구호조치 안한 경찰에 경고 정당"
입력
2020-06-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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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6-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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