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도의원이 대법원 선고로 당선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선고공보물에 도박 관련 전과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회
이남호
대법원, 이옥철 경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허위사실 공표'
대법원, 이옥철 경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허위사실 공표'
입력
2020-06-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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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6-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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