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원 부장 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역시 영장이 기각되면서 모두 구속 위기를 피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를 목표로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회계조작 및 시세 조종 등의 불법 행위를 지시·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불법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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