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장애인에게는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한 지로 용지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의 회비 모금 대상에서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급자나 장애인 등을 모금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해에만 3만3천여 건이 접수돼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정동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에 적십자 모금 지로용지 안 보낸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에 적십자 모금 지로용지 안 보낸다
입력
2020-06-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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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6-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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