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4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적합 제품 12개 중 5개는 수산용 사료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에톡시퀸'이 기준치인 kg당 0.2㎎을 초과해 검출됐고, 7개 제품은 혼합물에서 특정 물질을 용해하거나 분리할 때 쓰이는 추출용매가 기준치를 넘거나 미허가 용매를 사용했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 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또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며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 등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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