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직원 45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얹어 주겠다며 지인 2명을 속여 12차례에 걸쳐 총 1억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임상재
"돈 빌려주면 이자 줄게" 지인 속여 1억 가로챈 중학교 교직원 징역
"돈 빌려주면 이자 줄게" 지인 속여 1억 가로챈 중학교 교직원 징역
입력 2020-06-09 15:05 |
수정 2020-06-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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