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상재 "돈 빌려주면 이자 줄게" 지인 속여 1억 가로챈 중학교 교직원 징역 "돈 빌려주면 이자 줄게" 지인 속여 1억 가로챈 중학교 교직원 징역 입력 2020-06-09 15:05 | 수정 2020-06-09 15:06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인천지법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직원 45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얹어 주겠다며 지인 2명을 속여 12차례에 걸쳐 총 1억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직원 #사기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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