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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알바' 월급 67만원, '쪼개기 고용'에 주휴수당 없어"

"'청년 알바' 월급 67만원, '쪼개기 고용'에 주휴수당 없어"
입력 2020-06-09 16:19 | 수정 2020-06-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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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알바' 월급 67만원, '쪼개기 고용'에 주휴수당 없어"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쪼개기 고용과 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알바생 660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3%가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79%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청년 알바생들의 평균 월급은 67만 원에 그쳤다고 이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안으로 1만320원을 책정해 초단시간 알바생들이 겪는 저임금을 완화해 줄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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